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 결론…건설업자 추가기소

2013.11.11 10:15 입력 2013.11.11 14:31 수정
디지털뉴스팀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52·구속기소)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향응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사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윤씨와 관련된 5건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처분하고 새로 확인된 윤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 ㄱ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ㄱ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접대 무혐의 사유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전했다.

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 결론…건설업자 추가기소

한편 윤씨는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병합 기소됐다. 윤씨는 2010년 3∼11월 모 건설사가 진행하던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축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10월 여성 사업가 ㄴ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와 지난해 12월12일쯤 ㄴ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ㄴ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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